□ 서울시는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0,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이며,
○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27-10 외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22,223㎡)가 해제 대상이다.
○ 자치구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9,356.4㎡ (34.0%), 강동구가 7,475.1㎡ (27.2%), 중랑구가 6,016㎡(21.9%) 등으로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 3월 4일(월)부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시민들에게 열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3년 6~8월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될 예정이다.
□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 지정되었으며,
○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 해제를 추진한 2000년대 이후 서울시에서는 주택이 100호 이상인 집단취락과 임대주택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다.
▢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 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리원칙은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 이번에 해제되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에도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장기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또한,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