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을『선보전 후개발』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보전정책 실현과 제주 미래 환경 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전역의 경관보전지구(1,257㎢)에 대하여 정비 용역사업을 다음달 발주하여 2012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추진되는 경관보전지구 정비용역사업은 경관보전지구 최초 지정․고시(2003.4.2)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써당초 사업비 1억9천만원을 들여 주요 도로변 지역에 대해서만 추진하기로 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현실여건을 반영한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정비 요구와 사실상 갱신기간 도래 등 도 전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금번에 주요도로변, 오름, 하천, 해안변 등 자연경관이 변화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사업비 3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 주요 정비대상 지역으로는
○ 자연경관이 변화 된 지역으로서 주요도로변인 신설 또는 확․포장 도로와
※ 주요도로변 : 5.16도로, 1100도로, 번영로, 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비자림로, 한창로, 남조로, 서성로
○ 그 이외에 오름, 해안변, 하천 등 자연경관이 변화 된 지역을 중점 정비하게 된다.
❏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 경관미 분석, 시각적 흡수능력 분석, 가시거리분석 3개 부문에 대하여 조사하고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여 경관 경중에 따라 1내지 5등급으로 지정하게 된다.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 경관미가 매우 높은 지역인 1등급 지역은 시설물 설치금지 및 토지형질변경이 전면 금지되며, 2등급 이하지역은 아래와 같이 시설물 높이 및 길이가 등급별로 적용된다.
※ 보전등급별 행위제한
․2등급 : 시설물 높이 9m(2층)이하, 길이 90m 이하
․3등급 : 시설물 높이 12m(3층)이하, 길이 120m 이하
․4등급 : 시설물높이 15m 이하, 길이 150m 이하
․5등급 : 개별법적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는 본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된 경관보전등급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지함으로서 제주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