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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시가지 건축선 완화

2010. 11. 2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 대한 건축선 폐지 또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1993. 1.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완화 등 유인책 필요성 대두.

타 지역(제주시 0.5m1m)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정한 건축선을 완화하여 달라고 서귀포시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고

또한, 주거지역의 주택들은 건축선 후퇴공간에 울타리 등을 설치 사적 공간화 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여,

도당국은 그동안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T/F팀의 논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 20. 11. 19.까지 행정예고를 하였고, 112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건축선 :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로양측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쪽으로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예고 주요내용으로는

15m 도로인 경우 도로양측경계에서 2m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2540m 도로인 경우 도로양측경계에서 2m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m로 완화함. 

 

      

구 분
 현 행 변 경
서귀포시 신시가지도로변 양측경계에서 2m후퇴15m 도로: 폐지

25m 이상도로 : 1m로 완화

서귀포시 구시가지도로변 양측경계에서 1m후퇴변경없음

 

□ 다음주 고시하면 개정기준에 맞춰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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