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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을 푸르게! 쾌적한 녹색쉼터 조성한다!

2010. 11. 04. |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대구광역시|공원녹지과

- 11.8~19일까지 / 2011년도 옥상녹화사업 민간 신청접수 -

 대구시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열섬화 현상을 완화해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푸른 대구를 조성코자 2011년도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를 오는 118일부터 1119일까지 12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 건축물은 준공된 건물 가운데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100이상인 건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은 복지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린이집, 병원 등 시민들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민간 건물로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건물이 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성비용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청인 또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행되며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기술 등을 자문한다.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주변 건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옥상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고 다중이용이 가능한 건물은 우선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연접한 4개 건물이상을 합동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옥상녹화사업을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조성 동의를 받은 입주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건축물이 소재한 구·군 해당부서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군청 녹지 관련 부서나 대구시청 홈페이지(http://daegu.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5년 동안은 철거 및 훼손을 하지 못하며,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는 공사 시공자가 책임 보수하고, 물주기 및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 일체는 건축주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된다.

 

2008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옥상녹화 민간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건물옥상을 수준 높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대구시 조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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