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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

2010. 09. 28. |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녹색미래전략담당관

-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46개 업체에 목표관리제 적용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2010.4.14.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으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목표관리제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

** 지정기준 : 업체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5CO2, 에너지 사용량 500TJ 이상,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5CO2, 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건물·교통부문 관리업체는, 건물 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 학교·병원 14, 상용·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 항공업체 2,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건물·교통부문 관장기관인 국토해양부를 포함하여 4개 부처가 부문별로 지정한 관리업체는 총 470개 업체로서, 앞으로 이들 업체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관장기관별 지정내역(4개 부처, 470개 업체)

- 농업·축산 27개 업체(농림수산식품부 지정) - 산업·발전 374개 업체(지식경제부 지정)

- 폐기물 23개 업체(환경부 지정) - 건물·교통 46개 업체(국토해양부 지정)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일부 대형건물과 교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체적 감축노력을 유도하여 왔으나, 금번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리업체 지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달하는 건물·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1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업체 명단은 930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1030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