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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2025. 10.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국토부-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국세청(청장 임광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방지하고,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감독 기능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개최하여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논의하게 되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협조)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협력기반조성) 기관별 조치 결과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정보공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제도개선)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제도개선 필요사항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구축하게 되었다” 며,

 주택공급 대책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협력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고가아파트 증여거래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