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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투명해진다

2010. 09. 20.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표준 규약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1. 6일까지 자율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재되어 있음.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 9. 8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 된 주요 내용을 보면

- 그간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간으로 하여 운영 해왔으나 동대표자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와 사업추진에 연속성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회의 시 입주자들에게 제한적(이해관계자)참석을 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의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방청 신청 후 입주자임을 확임 한 후 방청 할 수 있도록 함

-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 감사의 선출, 해임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정과 투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간 부정적인 견해 등으로 불만 요소가 있었으나 입주자 상호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선거관리위원회 9)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추천 1

관리사무소장 추천 1

통장 또는 이장추천 2

노인회추천 2

부녀회등 자생단체 추천 2

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500세대 이상인경우)

- 공동주택관리를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그간 공동주택 세대간 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등 상호간 불화가 상존되어왔으나 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입주자 상호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 기준 : 경량충격음 58데시벨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이하) 

-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및 집행상황 및 관리비 집행 상황등을 해당공동주택 게시판, 인터넷 등에 게시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잡수입의 집행,

회계처리의 투명화 및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도 준칙에 반영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