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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건설업 활성화 본격 나서

2010. 09. 15.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공동도급 등 참여비율 조례 명시참여율 제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50% 이상 반영 추진

     

  

경상남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 지역 중소건설업체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도내 업체의 지역건설사업 참여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제고와 수주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남도는 내부 방침으로 지역업체 공동참여 비율을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사항들을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지역업체의 도내 건설사업 참여비율 제고와 실질적으로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건설산업체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조항을 신설했다.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한 것을 비롯해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 건설산업체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내 업체의 지역건설사업 참여 비율 제고는 물론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장치 마련과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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