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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사업 본격 궤도 진입

2024. 12. 23|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청사건축과

 내년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사업 절차 시작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함께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행복청은 「법원설치법」 개정(2024.10.16)에 발맞추어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간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 기획, 설계, 공사 등 사업 전체를 수행한 후 소관기관인 법원행정처(세종지방법원)와 법무부(세종지방검찰청)로 소관 시설물을 각각 이관하기로 하였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복청은 2025년 1월부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9개월 소요 예정,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의 규모는 세종시 인구 및 유사 법원·검찰청 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면적 42,600㎡, 부지면적 66,116㎡로 우선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3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는 절차

내년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 설계착수 후 2028년부터 시공에 들어가 법정 개원 시기인 2031년 3월 이전까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 일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되도록,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