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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적용완화 확대등 시행

2010. 08. 12.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공개공지에 안내표지판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다.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하여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증축규모를 종전 10분의 1에서 허가권자가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석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상업지역 등에서 건축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는 일정면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 승인후 공개공지를 폐쇄적으로 관리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여 왜곡되게 관리하는 사례가 있어 공개공지 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한 표지판을 주요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안내판 설치 규격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표준 설계안을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