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일부 개정('10.4.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의무부과 대상주택의 구체적 범위 및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예외요건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8.1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하였다.
* 공공이 국민주택, 택지개발, 보금자리 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동주택용지
ㅇ 그 이유로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금년에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및 2차지구를 포함하여 향후 수도권 GB(50% 이상 해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적용된다.
* 부칙 제2조(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
□ 또한,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근무·생업·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최대 2년으로 제한)
* 혼인·이혼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
□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 위반 시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 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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