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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2010. 07. 02.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시행규칙6.29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09. 11.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 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경관조례가 '10. 4. 21일 제정되었으며, 이번 경관조례시행규칙이 6. 29일 제정 공포됨으로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경관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심의대상 경관사업은

-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개선정비사업

-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 조형물 사업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나 경관보존관리 및 형성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으며

-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이 완료된 사업은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고 그 세부시행기준과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

-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건설사업

-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동 단위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이외에 8개 사업이다.

 

한편 이 규칙은 새로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과조치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6. 29일 이후 접수한 것부터 적용되고

 

이 규칙 제정 이전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