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시행규칙」이 6.29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09. 11.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 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경관조례가 '10. 4. 21일 제정되었으며, 이번 경관조례시행규칙이 6. 29일 제정 공포됨으로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 이번 경관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심의대상 경관사업은
-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개선․정비사업
-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 조형물 사업
ㅇ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나 경관보존․관리 및 형성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으며
-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이 완료된 사업은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고 그 세부시행기준과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그리고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
-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건설사업
-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이외에 8개 사업이다.
� 한편 이 규칙은 새로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과조치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6. 29일 이후 접수한 것부터 적용되고
ㅇ 이 규칙 제정 이전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