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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2010. 06. 2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주택법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29)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준주택 유형 규정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주택 제도가 법에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함.

* 준주택 제도는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도입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사항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 사업승인 대상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에서 기숙사형 주택은 삭제

-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은 각각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함.

 

공동주택 주택관리 사항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로 입주민 서비스 강화

- 지자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

- 그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으나,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현재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없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함.

 

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입주자 신뢰제고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3)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집행에 대해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감사를 받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 하도록 함.

-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을 공개중이나

·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

* 추가공개 항목 : 공동주택 단지전체의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아울러,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1차와 2차 같은 날 시행하고 있으나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토록 함.

리모델링 및 하자분쟁조정 사항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사업자가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주택토지실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을 정함.

 

기타 제도 개선사항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만 감안하고 있으나, 가격변동의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도 추가하여 신고지역 지정의 탄력성을 제고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1종 국민주택채권은 업종등록시 자본금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전체 업종*에 대하여 최초 등록시에는 자본금 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에는 기존에 채권을 매입한 자본금은 채권 매입금액 산정에서 제외

* 건설업, 주택건설업, 주택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보금자리주택 단지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시켜 확대를 용이토록 함.

 

주차장 설치위치를 지상과 지하중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3.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동주택을 공동·구분관리 할 수 있는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 둘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20m이상의 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 등이 없는 경우, 단지 수에 관계없이 공동·구분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붙임 : 개정 참고자료(시행령, 주택건설기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