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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측도 한옥보전지원 본격화

2010. 06. 23. |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한옥문화과

- 20081210일 발표한 서울 한옥선언의 후속조치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582,297, 한옥 수선 지원혜택 (보조금: 최대 6,000만원, 융자금: 4,000만원)

     

  

한옥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밀집지역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582,297)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북촌, 인사동, 돈화문로 및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해 오던 한옥 수선 비용 지원사업을 서울 한옥선언단기(‘09~’10) 추진 대상 중 마지막 구역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까지 확대하.

해당지역의 한옥소유자 또는 한옥 신축 예정자는 한옥등록신청 후 비용지원 신청을 하면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 5월 조례개정과 함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수준으로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비한옥을 한옥으로 건축 시에는 더 높은 보조금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한옥 수선비 지원액이었던 3천만원 보조, 2천만원 융자가 작년 56천만원 보조, 4천만원 융자(무이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되살려내기 위해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보조금 비율을 높여 8천만원 보조, 2천만원 융자를 지원받게 되며, 전면 보수를 거친 한옥의 경우 5년마다 지붕 등 부분 개보수 시 1천만 원을 보조받게 된다.

 

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밀집지역 지정의 의미

200812월 서울시는 '18년까지 3,700억원을 들여 4,500(4대문 안 3,100, 4대문 밖 1,400)의 한옥을 보전 및 진흥하겠다는 서울 한옥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한옥 부흥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한옥밀집지역 확대 지정은 서울 한옥선언의 단기(‘09~ ‘10)사업대상구역 중 마지막 구역인 경복궁 서측 지역을 대상으로 한옥밀집지역을 확대한 것으로써, 2의 북촌으로 부상하게 될 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의 무분별한 멸실의 속도를 늦추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한옥밀집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궁궐인 경복궁과 서울의 내사산인 인왕산 사이 경관을 회복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로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 구역도()

위 치 :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

면 적 : 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582,297)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한옥밀집지역

경복궁 서측 일대

(체부동 외 14개동)

582,297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총 면 적

 58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