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구성 운영
그동안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미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절차이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정비 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을 떠나서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하는「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사전협의체」를 통하여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사전협의체」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진행 중인 2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이주 및 철거 현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봉천 12-1 구역, 신길 11 구역 등 9개 구역이 강제철거 없이 이주 완료 되었으며, 현재 성동구 금호 20구역 등 16개 구역에 대하여 매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하여 도정법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혹한기에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경우 주거권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난해 12월~올해 2월말까지「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