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1.)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진행하여 10개 안을 선정한 후 2차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 온(ON)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한 2차 심사 국민투표에는 총 1,8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 투표결과 ‘고향사랑e음’이 676표(12.08%)를 받아 1위를 차지하였으며,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는 643표(11.49%)를 받아 열띤 경쟁을 펼쳤다.
○ 3차 전문가심사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이 선정되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시로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액(세액공제+답례품)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기부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명칭을 제출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