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

2022. 06.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ㅇ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➊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➋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이다.


  -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대해 ’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등을 보완하여 8개 도시*가 인증을 취득하였다.


    *(대도시) 서울, 대전, 대구, 부천, 안양, (중소도시) 서울 구로구, 강남구, 성동구


ㅇ 서비스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➊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➋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➌지역 도입‧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이 분야별로 기능‧특성‧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금껏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전체 서비스의 약 44%)에 대한 인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였으며, ’21년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서비스 본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는 환경분야 서비스에 대한 모의인증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 인증제 운영기관) 주관으로 추진된다.


□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에 8월 19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ㅇ 분야별 인증제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도시인증)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인증)이 제안서를 접수받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스마트도시 인증센터(https://www.smartcitycelc.krihs.re.kr)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인증(http://smartcitysvc.kict.re.kr)홈페이지 통해 6월 28일부터 공고된다. 


□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동판이 부여되며,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등 혜택도 검토하여 제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