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2022. 06. 20|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환경부|자연공원과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 해수욕장,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로 한시적 야영장업 허용


 ○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하여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



 유어장(游漁場) 설치절차 간소화



□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하여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촌·어항시설 규제개선



□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어촌·어항법’에서는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기반시설 설치 확대  



□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과태료 정비  



□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 ‘자연공원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한다.

    * 흡연행위는 법에서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 시행령 1차 부과금액 10만원 → 30만원

     출입거부는 법에서 상한액이 50만원 이하, 시행령 1차 부과금액이 30만원 → 20만원


 ○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기타 개선사항  



 □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