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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2022. 06. 13|건축문화부문|연구 및 교육|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촌·어촌 :「농어촌정비법」


  ** 입찰일정 : 사전규격공고(6.14), 입찰공고(6.20), 계약체결(8월 중)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용역금액 : 100백만원(설계가 기준)


□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 우선,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ㅇ 정책목표·지역여건 등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ㅇ 이와 함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통합된 가칭「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심도 깊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며,


□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ㅇ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