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의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으로 구성된 총 11개 기관, 1,456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 현장 특성, 진행 공종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ㅇ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와,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 벌점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ㅇ 점검 후 조치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시 시정 여부의 정기적 확인 및 재점검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은 “기후환경변화로 최근 우기에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우기대비 점검을 통해 토사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