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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2021. 10. 01|건축문화부문|시스템 구축|소방청|화재예방과

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적정성 등 점검


소방청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98개소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시‧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라며


“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