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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설치확대로 시민 안전 확보

2021. 09. 15|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

‘전문인력 채용’ 및 ‘구·군 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로 지역 안전망 구축



대구시는 건축 인·허가와 공사장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구·군까지 확대해 건축물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안전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시와 달서구는 지난 7월에 건축(주택)과 내에 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고 행정인력을 배치했다. 현재 전문인력(건축사, 구조분야 기술인)을 채용 중이며 10월경 배치해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행정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장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수행한다.

 * 화재안전규정 적합여부, 구조설계기준 적합여부, 공사현장 설계·시방서 준수여부,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등 건축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


최근 발생한 광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동인구가 많고 건축물 밀집 지역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안전센터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구시는 건축물 안전 강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에 ‘2022년도 기준인건비*’(5개 구·군 28명) 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구·군에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 행정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및 조직 관리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인건비 제도


한편, 대구시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건축물 전 생애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립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①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 및 시민 불안감 해소 ②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건축물의 사전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방지 ③민간 건축공사장(해체공사장 포함)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 품질향상 등이다.


또한 올해에는 ’21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수립 적정성 및 준수 여부, 현장책임자·감리자 근무 실태, 철거 중장비 작업 위치 적정 여부, 도로변 자재 적치 등 시민 불편사항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점검기간 : ’21. 9. 27.~10. 29., 점검반 : 시-건축과장 외 3명, 구·군-건축(주택)과 2명, 전문가 2

    점검방법 : 구·군 합동점검, 점검내용 : 해체계획서 이행여부,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이행여부 등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올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건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