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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상절리대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2021. 09.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문화재부

기존 2구역과 3구역 범위 확장 … 체계적 보존관리 강화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맟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룰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제4호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3구역 내 허용행위를 기존보다 강화했다.


기존 3구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했다.


하지만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3구역 내에서 평지붕은 높이 14m 초과, 경사지붕 18m 초과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는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해 최초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문화재 왜소화 방지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청에서 재조정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허용기준 재조정을 토대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