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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도 건축안전 예산 수립

2021. 09.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화재취약 건축물의 성능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22년 건축안전 예산 대폭 증액 통해 건축물 전생애주기 안전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의 안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등이 포함된 건축안전 예산(`22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22년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원으로 ‘21년 108억원 대비 5배이상 증대된 규모이며 ’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이다.


* (‘15) 6.9억원 → (‘16) 9.8억원 → (‘17) 12.5억원 → (‘18) 28.2억원 → (‘19) 29.5억원 → (‘20) 80.4억원 → (‘21) 108억원 → (‘22) 541억원


①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적극 추진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등),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제천·밀양화재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어, `22년까지 약 4,300동의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

** (`19년) 9.6억 → (`20년) 51.2억 → (`21년) 57.3억 → (`22년) 459.2억


해당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3,532동)의 성능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을 편성하여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건축물 각 호당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하며, 연이율 1.2% (5년거치,10년상환 조건)


②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최초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을 내년부터 지원(20억)하여 센터설치확대를 유도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 화재안전규정 적합여부, 구조설계기준 적합여부, 공사현장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등 건축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5개(광역7, 기초38)에서 설치·운영 중(`21.9기준)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이 없어 설치 확대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구비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내 건축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에 관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조오섭 의원, `21.9.2)


③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있어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품질인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성능미달 자재 적발 시 해당 자재의 유통흐름을 역추적하여 생산·유통 관계자의 처벌과 생산·유통을 금지하고,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품질인정제도 개념, `21.12시행) 화재안전상 중요한 건축자재(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등)에 대해 화재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자재를 평가 → 적합 판정 자재만 생산·유통·시공이 가능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는 중으로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이 계시되어 실제 건축현장에는 `24년부터 적용되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착공이후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건축자재 성능기준의 적합성과 구조설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하는 사업으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자재분야)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시공상태·성능·품질검사

(구조분야) 구조안전성,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관련 도서 검토

** (부적합률) `17년 18.7% → `18년 13.6% → `19년 8.2% → `20년 8.4%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에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자재에 대한 평가기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된 만큼 성능기준 미달자재가 시공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실제 화재 발생시의 화재성상과 유사하도록 실대형실험방법 도입·시행(`21.1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공간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하며,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