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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2021. 08. 23|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광주광역시|도시경관과

10개 단속반 구성…9월12일까지 현수막·입간판 등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부터 9월1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광주시와 자치구 10개 반 4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장소의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주요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에게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은 정비 범위에 포함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등이다.


또 일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현수막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이용한 경고전화 발신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동범 시 도시경관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