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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규제개선

2021. 08. 12|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부산광역시|규제혁신추진단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대상 축소 및 자문 시기 조정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6개월~1년) 단축과 비용 절감(10~50억 이상)으로 신속 주택공급, 분양가 인하, 주택 품질향상 등 기대



부산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시의회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난 7월 30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시행 방법을 개선했다.


자문 대상을 축소하고 자문 시기를 변경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승인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만㎡ 이상 주택사업 중 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인 주택사업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자문 시기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다.


자문 시기 변경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앞서 거쳤던 소방, 건축 등 관련 심의를 다시 받거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등 각종 실시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요 시간은 최대 1년(6개월~1년), 소요 비용은 최대 50억원 이상(10~5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규제개선으로 주택공급 시기 단축과 분양가 인하 효과, 주택 품질향상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