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부산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2021. 07. 14|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부산광역시|환경정책과

부산 전역에 생활환경·조명종류별 빛 밝기 14종 차등 적용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내일(15)부터 새로 설치되는 야외 인공조명 밝기기준 준수해야

밝기기준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기존 조명엔 3년간 유예기간 적용빛공해 방지로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에너지 절약·생태계 보호 등 효과 기대

 

부산시는 내일(15)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간판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부산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1종은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11.4%) 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 3종은 주거지역(17.3%) 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조명장식조명(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다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내일(15)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 따라 최저 30 원에서 최고 1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다.

 

다만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