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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발간

2021. 07.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 발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및 정주권 향상 기대

 

행정안전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