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국토부,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 위한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2021. 07. 1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