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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2020. 03. 12|건축문화부문|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전국 최초 운영

신속한 민원처리 및 효율성 극대화로 시민불편 해소·주택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기대



부산시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루어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상이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심의가 장기화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이를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주택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한다. 공동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우리 시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각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운영하는 등 통합심의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