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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주거지원비 인상

2020. 03. 1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이하) 및 주거지원비 인상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보장수준 강화… 주거 안정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부산시가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44%에서 45% 이하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9.8~11.8%,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저소득가구의 보장수준이 강화되어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의 주거 안전성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가구 기준, 월 21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자녀·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이다. 올 1월을 기준으로 부산시 내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11만6천4백여 가구, 15만7천2백여 명이다.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7.4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최대 1천241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구·군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주거안정정책 추진하겠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