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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0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추진

2020. 03. 04|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강원도|건축과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귀촌자 유입 촉진 도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불량주택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농어촌 이주희망자(도시민)

지원기준
- 대상지역 : 읍·면지역, 洞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지역)
- 대출금액 : 동당 평균 50백만원(농협자금 100%)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년리 2%)
- 주택규모 : 연면적 150㎡이하(단독주택+부속건축물) 



강원도는 금년에 18개 시군에 총 654동에 대해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 해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본격 착공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 중에는 지난해 4월 발생한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이재민들에대한 피해복구 차원의 주택개량사업 24동을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이재민 주거안정의 조기 실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에도 총 588동에 대한 주택개량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귀농 귀촌 가구의 유입 촉진과 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와 환경을 전환시킬 수 있는 본 사업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년중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수시로 주택개량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을 내실있게 갖추어 년차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사업목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