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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실시

2020. 02. 25|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경기도|건축디자인과

3월 16~25일 ‘디자인경기’(design.gg.go.kr) 온라인 접수 시행

대중교통 ․ 보행안전 ․ 편의 ․ 공급 ․ 녹지 ․ 안내 ․ 기타 공공시설물 대상



경기도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합성과 사용성, 심미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디자인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받은 시설물은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 인증제품이 게재되며, 도와 시·군 산하 공공 기관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디자인경기(design.gg.go.kr)’를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설치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공공시설물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예정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 이상인 공공시설물은 우수디자인으로 인증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