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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실시

2020. 02. 05|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사업지는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각종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공유지, 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거점으로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 허용(산단개발지침 개정, ‘20)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전면 면제(산입법 개정, ’20)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공간을 공공 용도 활용하되, 특혜 시비와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 예정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으로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 2.0%)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활용하여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작성지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2일 부터 4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0) 이상의 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취득하여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