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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2020. 02. 05|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건축정책과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앞으로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30일 제정되어 올해 5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점검기관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1일부터 7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5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하였다.

 

3층 이상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00지원(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