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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민생경제 활력과 도시건설분야 시책 추진에 총력

2020. 01. 27|건축문화부문|계획수립|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재생과

상반기 신속발주 90% 목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도민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건설분야 시책 추진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신속한 건축 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력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

 

우선, 도시건설분야 2020년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신속발90% 목표로 추진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201912월 개정 시행된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조례를 개**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적용범위 확대(소규모일반), 현장여건 고려한 장비 사용, 소운반 적용, 운반거리 정산 등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장 우선 사용, 지역건설산업체 공생 발전 공동도급 활성화 등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의*를 운영하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2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의 : 건축사, 행정시 건축담당과장 및 팀장

** 처리기간 : 201843201930202025일 목표 추진

 

또한, 도시건설분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건축물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도시건설분의 최대 화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으로 도민의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