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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020. 01. 28|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대구광역시|토지정보과

주변지역 1,692,000.5/ 202025일부터 5년간 지정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1,692,000.5이며,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올해 25일부터 20252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