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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 부근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2019. 10. 22|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세종특별자치시|경관디자인과

세종시 정부청사 부근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변모 


불법 광고물(현수막) 일제정비 완료 




 

세종시는 지난 21일 세종정부청사 주변 가로수, 보차도 휀스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정비를 완료해 정부청사 주변이 새롭게 정비된 모습으로 변모했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는 불법 유동 광고물로, 특히 집회·시위 등에 사용하고 철거하지 않는 현수막이다.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행사나 집회를 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 아닌 경우 정비대상에 해당한다..


정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20명으로, 시청 경관디자인과와 동주민센터, 정비용역업체, 세종시 옥외광고협회가 합동 정비에 참여하여 불법 현수막 등 100여 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중앙행정부처가 위치한 행정수도 세종시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고 도로안전과 경관개선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월 초에도 세종시 민‧관 합동 정비반은 정부청사 주변에 대해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여 태풍 및 강풍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