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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1차 제주특별자체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2019. 10. 21|건축문화부문|계획수립|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제주 고유의 건축자산 ! 체계적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서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연차별 사업의 추진 방향,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 등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의 삶과 풍경이 어우러진 일상공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2,104백만원을 투입하여 3개 목표/ 8개 실천과제 / 15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보전 활용, 진흥을 위한 가치공감 및 확산을 위한 세부 실행사업들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건축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와 함께,


제주의 고유한 건축자산인‘제주형 한옥’에 대한 조사와 보전 활용에 대한 계획 등 제주 전통 건축자산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따라 제1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이미 완료되어 421건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발굴하였고 제2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차 조사 이후부터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발굴된 건축자산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주형 한옥에 대한 기초조사와 조례 개정,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 활용사업들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철거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활용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주 건축 자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제주 지역 건축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