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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개강화'정책에 따른 자체적인 제재강화 계획 마련하고 시행들어간다

2019. 05. 0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기도|관리과

경기도 건설본부가 도의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정책에 따른 자체적인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사업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1일부터 공공건설분야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특허.신기술 적용 협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건설본부는 발주사업 중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의 협약이나 1인 견적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찰담합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