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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출원 감축 중심으로 추경안 마련

2019. 04. 25|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대상별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사업별 감축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출원 감축 중심으로 추경안 마련2019.4.25일 세계일보 <돈만 날릴라... '미세먼지 졸속 추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미세먼지 7천톤 감축을 위해 1조 5천억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으나 기존 사업 재탕에, 2014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든 상황인데 추경을 편성하는 격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가속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재정조치로서 미세먼지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대상별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그간 확인된 사업별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유차, 건설기계, 가정용 보일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출원 감축 중심으로 마련함
   ※ 배출량 기여도(전국기준) : 산업(38%) > 수송(28%) > 생활(19%) 
 

 특히, 올해 3월 이례적으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등 변화된 상황도 고려되었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중국과의 협력사업 강화, 지하철 역사 및 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충,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경안에 포함


미세먼지 관련 8법에 따른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1톤 트럭 LPG차 전환 지원 확대 등도 포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사업장 총량제 확대 등), 대기환경보전법(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도입 등) 등 

정부는 그간 마련한 두 번의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5.8% 감축(2014년 배출량 대비)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줄여야하는 미세먼지 감축량(1만톤) 대비  7천톤 정도(전부처 추경 기준)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국민 건강보호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한 대응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2017.9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8.11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