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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영향개발' 협의기관 자치구청으로 일원화

2018. 12. 17|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물순환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시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19.1.1.부터 시→구 위임


인‧허가-구청, 사전협의-시청 → 구청 일원화로 민원 신청‧처리 쉽고 빠르게


물순환시설 설치 등 통해 물환경 영향 최소화… 대규모 사업은 동일하게 시가 시행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원‧도로 건설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그동안 인‧허가는 관할 자치구청, 사전협의는 시청으로 이원화됐던 '저영향개발' 협의기관을 내년부터 자치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올 초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 오는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저영향개발'은 투수포장,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개발사업시 사업자가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물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4년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대지면적 1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1.5천㎡ 이상 건축물 등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현재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사업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시가 전담하고 있어 사업자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과 시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시행 5년째를 접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사업 인‧허가와 협의기관 일원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민원 처리도 더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절차 비교 >

 

사업자

접수

시장·구청장

[·허가권자]

협의

시장

[물순환주관부서]

회신

시장·구청장

[·허가권자]

결과

통보

 

사업자

 

(계획수립)

(자체검토)

(저영향개발 계획 검토)

(자체검토)

(보완or진행)


자치구 위임

 

사업자

접수

시장·구청장

[·허가권자]

결과

통보

사업자

 

 

(계획수립)

(자체검토)

(보완or진행)


자치구에 위임되는 대상사업은 대지면적 1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1.5천㎡ 이상 소규모 건축 등 48개 종류(학교, 공장, 도시공원, 체육‧문화시설, 도시개발사업 등)다.


다만,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의 사전협의제도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물순환의 중·장기적인 정책 발굴 및 자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광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민원 처리가 빨라지고 시민 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