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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축물 사업 초기단계의 기획 업무 강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2018. 11. 29|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기획’ 개념 규정 명문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정의하였다.

* 건축기획 관련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우선 적용(안 제4조)


② 건축기획 업무 절차 규정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 외에,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 미설치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가능
- 지자체: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 중앙건축위원회


③ 사전검토 내실화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 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사전검토

설계비 2.1억이상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이후 건진법에 따라

절차 진행

 

 

 

 

 

 

 

 

 

 

 

공공건축

사업절차

 

사업 초기단계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공모

실시

설계

 

 

 

 

 

 

 

 

 

 

 

개정안

 

<사전검토 내실화>

설계비 2.1억 이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추가설치

 

 

 

<기획심의 도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현행과 동일

(건진법 적용)

 

 

<‘건축기획절차 규정 명문화>

사업 규모·내용·기간·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등


이번 「건축서비스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업무가 대폭 강화되어,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