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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제공하는 '119행복하우스' 2호 준공

2018. 11. 27|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전라북도|방호예방과

소방관들이 집 한 채를 선물합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화재피해주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전라북도 지난 5월 불의의 화재로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새 집을 선물하는 119행복하우스 준공식을 27일 11시 군산시 대야면 인근 마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은 지난 5월 8일 18:42분경 발생한 화재로 주택 1동 84㎡중 60㎡가 소실되어 1,2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화재로 인해 주택 내부에 있던 백옥녀 어르신께서 얼굴 및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날 행사는 신축된 119행복하우스 앞마당에서 열리며 사업추진 경과보고, 119행복하우스 커팅식, 행복열쇠 전달식, 축사, 기념촬영, 주택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호 119행복하우스라는 기적을 낳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백옥녀 어르신께서 새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19행복하우스’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의 처참함을 목격하면서, 불의의 화재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들의 처지를 보며 마음 아파하다가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움틀 수 있게 하고자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자 요건 : 화재로 주택을 잃은 사회적 약자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으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화재로 피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 소방서장의 추천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50% 이하의 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2018.1.19. 보건복지부 발표)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50%

836,000

1,424,000

1,842,000

2,260,000

2,678,000

3,096,000

3,514,000

선정과정

화재발생

지원대상자 추천

서류심사

(1차 조사)

현지실사

(2차 조사)

심의회 개최

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는 2017년 이후 발생한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회적 약자로서, 지난 2018년 5월 8일 이동식 주물형 가스버너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1,260여만원의 재산피해와 얼굴 및 전신 2도화상을 입은 군산시 대야면 화재피해주민이 선정되었다.


기금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119행복하우스 지원기금’17년 4월부터 조성하여 약 7천여 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제2호 119행복하우스 사업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자발적 후원금 3,500만원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1,000만원이 모여 총 4,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