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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제작·배포

2014. 03. 12. |녹색건축도시부문|연구 및 교육|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아파트 대피 공간, 화재 시 대피요령,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제작되었다

. 

우선, 입주자가 입주 시에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 그림을 포함하였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피요령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받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초동역량 강화를 위해 소소심(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와 가스·전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 시 양보요령 등을 포함하여, 아파트 입주자의 화재예방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작된 가이드가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국의 관리주체 등에 적극 전파하여 공동화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