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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공공측량 제도 시행

2018. 04. 0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으로, 이번 공공측량분야에 드론 도입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 성과가 공신력 있는 측량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하여 드론 측량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드론 측량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드론산업과 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준과 성과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드론을 이용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기존 유인항공기를 활용한 측량 대비 빠른 성과취득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드론은 유인항공기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여 전체 측량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체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적어 유인항공기 대비 약 30%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드론) 100~300m로 저고도 / (항공기) 1,000m 이상 중고도로 월평균 약 5일 촬영 가능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약 17%에 해당하는 283억 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연간 1,650억 원 규모의 공공측량 시장에서 지상현황·항공사진·수치주제도 등 일부분야 및 일정면적(2km2 이하)에서 드론으로 대체 예상

아울러, 드론 측량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기술력이 축적됨에 따라 드론 측량 도입을 망설이고 있던 측량업계 전반에 드론 측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분야에 상당한 드론 수요를 창출하여,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드론 장비의 발달은 공간정보 산업의 기술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며, “국토교통 신산업인 드론 산업과 공간정보 산업이 상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