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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학교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 04. 01|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4. 2.~5. 14.)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 중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

또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은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된 주요 정책과제로 청년층의 주거문제 완화 및 육아부담 경감 통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또한, 유휴토지ㆍ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천㎡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사·터미널 등 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토지 등을 민간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

이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지자체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통한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ㆍ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으로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하였다.

이는, ‘18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