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등의 규제완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선도지구」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도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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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노후산단 재생’ 등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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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제한, 개발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민간공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외 지역 도시재생,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개선사항을 마련하였고, 혁신도시 활성화, 기업도시 개발촉진,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등 기존 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