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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2018. 03.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① 투자선도지구, ② 지역수요 맞춤 지원, ③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 응모할 수 있다.

《 ① 투자선도지구 공모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지역에 따라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 낙후지역(지역개발지원법 제2조): 균특법(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생활환경 등이 저조한 70개 시·군) 및 특수상황지역(접경 지역 및 도서지역)

특히, 올해는 혁신도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공유·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유형으로 별도 선정할 계획이다.

(발촉형·거점형 모두 지원 가능)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평가 지표를 구체화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②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이다.

시·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17년부터 지역의 공통 자원을 토대로 광역적 브랜드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등 복수의 시·군이 함께 신청하는 지역연계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기획한 사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

 ** 고령자 공동생활공간, 고령 친화형 가로 정비 사업 등

《 ③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공모 》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공모로,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적용·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민간 금융자원 활용 사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 공모사업은 5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8월경 최종 선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좋은 사업이 선정·발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