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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2017. 09.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행정안전부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2% 감축(‘15년 1,795명→’21년 1,050명)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보행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분야 2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15년 기준, 화재·추락·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6,434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72%(4,621명)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화재,붕괴,익사 사고등 중앙부처및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사고 통계(‘15년 재난연감, 행안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비교 시에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14년)으로 OECD평균 5.3명의 1.8배 수준이며, 34개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의 사고 유형에 비해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14년, 1910명)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OECD 회원국 사고 유형별 비교(‘14년) : 자동차 승차 중 21.0%(1위/30개국), 이륜차 승차 중 18.6%(20위/29개국), 자전거 승차 중 5.7%(12위/30개국), 보행 중 40.1%(29위/30개국)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 보행자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12년 47.3%→’14년 48.1%→’16년 50.5%)에 있다.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수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보행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14.4명으로 28개국 중 28위(평균 3.0명의 4.8배)
​    어린이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0.44명으로 28개국 중 23위(평균 0.3명의 1.5배)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취약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우선 줄여나가기 위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행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①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의 「30 구역」 지정제도와 그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 「30구역」내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속도위반(15~60점→30~120점), 중앙선침범(30→60), 신호위반(15→30), 보행자보호불이행(10→20)

②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도로교통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되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또한, 일정 구역 내에서 도로 구간별로 30km, 40km, 50km 등 제한속도가 다양하여 사고 유발 요인이 되었던 것을 도시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설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주간선도로(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도로) / 보조간선도로(주간선도로에 연결하여 주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하는 도로)
 ** (시범사업) 서울 도심(종로구·중구) 일부 구간 및 부산 영도구 전역(‘17.6.~)

④ 아울러,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보행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도시개발사업 등에 한정하던 보행환경 검토대상을 공연장·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시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도로교통법)

<둘째, 보행안전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① 현재는 운전면허 취득시 또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에 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 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개정 추진 중

②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운영*하고,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속,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지점, 제한속도가 높은 구간(70km/h 이상), 야간 무단횡단 다발구간 등을 지정(전국 519개소 지정)

③ 또한,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보행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환경 인프라를 확충한다.>

①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16.11.)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밀집지역내에 있는 불완전한 ㄴ, ㄷ형 횡단보도를 ㅁ형으로 개선해 나간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 효과(보행시간 2분 8초→18초)가 큰 대각선(X자)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자 횡단시간을 단축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차로 폭을 좁혀 횡단보도를 설치(내민 보도)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야간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② 정부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업 유형별*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행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농어촌중심지구, 교통약자지구, 대중교통지구, 전통문화지구 등

③ 아울러, 농어촌 지역 중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 진출입로 및 통과 도로구간에 안전펜스, 보도 설치 등 보행안전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 보행자가 많은 마을 진출입 전후 100m 구간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 과속 단속카메라 등 설치[‘15년 14개, ’16년 20개 구간 추진]

<넷째,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한다.>

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 소씩 ‘21년까지 12,42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140개소씩 '21년까지 1,442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② 특히,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은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면서 교통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활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③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도입 설치되고 있는 옐로 카펫*과 노란발자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의 규격, 형태 등의 기준과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 이를 쉽게 발견하도록 하는 안전시설물

<다섯째,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① 최근 이용자가 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에 대해 이용 가능한 도로의 분류, 이동 속도제한 등의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승차형 구매시설(Drive Thru, 드라이브 스루)*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주변에 반사경, 차량 출입 경보장치 등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입점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 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

③ 아울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 중 스마트 폰 주의” 등 보도 부착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현재 교통사고 원인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통계항목에 추가하여 예방대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